★ 中國 입국 수속 절차 ★ 1. 여권과 비자가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2. 단체비자 - 비자 순서대로 줄을 서서 입국 신고를 받습니다. 비자 원본은 1번 손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 번호 순서대로 수속 후 마지막 손님은 비자 원본을 회수해 주십시오. (단체비자 원본은 마지막 날 출국 심사시 필요합니다.) ※ 마지막 날 출국 심사시 비자가 없으면 일행 모두의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3. 개인비자 - 중국 출입국 카드를 작성하십시오. 입국심사 시 여권을 소지해 주십시오.
(여권을 갱신하신 고객님들은 구여권, 신여권 두개를 전부다 가지고 오십시오.)
▣ 진에어 LJ0000편으로 인천 국제공항 출발(21:00)- 내몽고 어얼도스 도착(23:00)
(약 3시간 소요)
전세기 항공편으로, 항공편수와 출발시간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예정편수와 시각으로 말씀드리며, 추후 약간의 변동 가능성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가이드 미팅 후 호텔로 이동 및 휴식
★ 어얼도스 ★
위치 : 중국 내몽고자치구
면적 : 86,752㎢
인구 : 1,940,653 (2015년 기준)
기후특징 : 전형적인 온대 대륙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은 5~8도, 월별 최저온도는 -10~13도, 7-8월 평균 기온은 21-25도 입니다.
개요
어얼도스는 몽골어로서 '궁전이 많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몽고자치구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얼도스 고원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몽고족이 주체이지만 한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수민족 도시입니다.
자원이 풍부하고 집결되어있는 곳으로서, 석탄, 석고, 석회석 등의 지하자원이 특히 풍부합니다. '석유보석' 또는 '유연한 금' 이라고 불리우는 아얼바스빠이산 캐시미어도 여기에서 생산되며, 유명한 어얼도스 캐시미어 스웨터의 주요원료이기도 합니다.
호텔
[호 텔]
어얼도스 우란대주점(어얼도스 우란대주점(Wulan International Hotel)) TEL : 86-47-7888-3888
샹사완(향사만) 사막은 일명 소리사막이라고도 하는데, 바람에 의해 모래가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러한 사막은 중국 곳곳에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샹사완 사막이 소리사막 중에서 아름다움이 가장 으뜸이라고 불리울 정도입니다. 샹사완사막의 높이는 110m, 넓이는 200㎡, 경사는 45도이며, 끝없이 펼쳐진 고운 모래사막의 소리는 메인 사막인 대사막에서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 전문 인솔자의 동행 하에 이루어지는 액티비티입니다. 전적으로 손님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며, 사막체험 시 안전에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 4대 문명의 강인 황하강 (차창 관람)
황하 (黃河) -차창관람
중국 북부를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중국 제2의 강입니다. 상류는 비교적 물이 맑으나 중류의 황토 고원을 지나면서 물의 색이 황색을 띠어 황하라는 명칭이 나왔습니다. 물의 속도가 느리고 퇴적물이 쌓여 강바닥이 평지보다 높은 지역을 형성하여 홍수의 피해가 크고 유로가 자주 변경되기도 합니다.
호화호특으로 이동 (차량 이동, 약 3시간 소요)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호 텔]
하이량프라자 호텔(하이량 프라자 호텔(Hiliang Plaza Hotel)) TEL : 86-47-1527-8888
호화호특 시 중심지에 자리잡은 내몽고 박물관은 짙은 민족적 특색을 보여주는 박물관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공룡화석전시관, 몽고역사전시관, 자연전시관 등 14개 테마를 가진 전시관이 있으며, 여러 부족의 문화를 다룬 '내몽고 민족 문화재 전시실', 소수민족 문물을 다룬 '역사 전시실', '근현대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400여 년의 역사를 가직 있는 라마사원 - 대소사원 / 옛거리
▶북방 흉노족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왕소군 박물관 (왕소군릉)
- 대소사는 내몽고 호화호특의 옛 성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화호특에서 가장 큰 라마교 사찰이며, 황제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 승려들이 활불(活佛-라마교의 수장) 전승 규정을 없앴다고 합니다.
- 중국에서 사랑받는 4대미인 중 한 명인 왕소군을 기리는 곳으로, 왕소군묘와 왕소군의 생가 방문 등 왕소군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 석식 후 루이광장 분수쇼 감상 (20:00 ~ 20:30)
호텔 휴식
호텔
[호 텔]
하이량프라자 호텔(하이량 프라자 호텔(Hiliang Plaza Hotel)) TEL : 86-47-1527-8888
- 길이 2.5km,넓이 200m 인 이 광장은 어얼도스의 랜드마크입니다. 단결, 고향, 자연이라는 주제를 표현하여 농후한 몽고족 정취가 느껴집니다. 5개의 대형동상은 초원의 영웅 징기스칸의 일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 어얼도스의 부를 상징하듯 웅장한 어얼도스 박물관
- 어얼도스의 역사, 문화, 그리고 현대발전의 상징인 UFO 모양의 금속 건축물은 매일 햇빛을 눈부시게 반사시켜 " 어얼도스의 지지않는 태양 " 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커다란 바위 모양의 외과은 영원함을 상징하고 구리색 표면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 찬란한 미래를 상징합니다.
석식 후 어얼도스 공항으로 이동
▣ 진에어 LJ0000편으로 어얼도스 공항 출발 (24:00)
전세기 항공편으로, 항공편수와 출발시간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예정편수와 시각으로 말씀드리며, 추후 약간의 변동 가능성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즐겁고 소중한 추억 만드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실 기회를 주신다면 더욱 성심껏 정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여행요금 입금은 한진관광 본사 계좌(예금주: ㈜한진관광)로만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은 일체 없으며, 여행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약 확인 및 입금 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식 사]
중식 : 열차식 석식 : 열차식
추가일정안내
쇼핑관광
[쇼핑 시 유의사항]
▶ 해외 여행시 구입한 물품은 US$800 초과금액에 대해 입국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을 구매하신 경우 귀국 시 반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는 가능하나 할부 구입은 불가능하며, 일시불 결제만 가능합니다.
▶ 보석류의 경우 성분 함량이 미달되는 물품이 많으니 신중히 고려하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한약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약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 물가는 대부분 한국과 비슷하거나 저렴하지만 관광지나 외국인 전용 쇼핑센터에서 구매하시는 물품의 가격은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환불 및 교환 정보]
▶ 여행 중 구매하신 제품을 환불/교환 하게 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충동구매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 일정 중 방문한 쇼핑센터가 아닌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
- 사용하거나 훼손된 경우(물품 하자 시 환불/교환 가능)
- 영수증이 없는 경우
▶ 교환 및 환불 처리는 최대 6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카드로 구매한 경우 환율 차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불/교환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국제배송료, 카드수수료 등)은 고객 부담입니다.
▶ 구입하신 물품은 여행 후 14일 이내에만 환불/교환 접수가 가능합니다.
선택관광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데 대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 경우 개인 자유일정으로 진행되며 가이드나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선택관광
가격(1인당)
소요시간
대체일정
승마체험
성인 50 US달러
약 1시간 소요
주변(인근)지역 산책 및 자유시간
한방맛사지
성인 35 US달러
약70분소요
주변(인근)지역 산책 및 자유시간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1인당 여행요금의 10%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취소수수료 규정 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규정을 따르며 이 경우 발생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4호)에 의거 아래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사 귀책사유의 경우 동일적용)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06/21)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20일전까지(06/22 ~ 07/0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 여행출발 10일전까지(07/02 ~ 07/1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 여행출발 8일전까지(07/12 ~ 07/13)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 여행출발 1일전까지(07/14 ~ 07/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 당일(07/2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ㅁ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 ~07/14)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07/15 ~ 07/20)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개시 당일(07/2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오늘(06/08)은 출발 -3244일 전입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ㅁ 한진관광 해외여행 표준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진관광(이하‘당사’라 칭함)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다른 여행자와의 화합 도모 및 당사의 여행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 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안내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3. 일정표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당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6호)에 따라 배상합니다.
1.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06/21)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 07/0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 여행출발 10일전까지( ~ 07/1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 여행출발 8일전까지( ~ 07/13)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 여행출발 1일전까지( ~ 07/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 당일(07/2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2.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06/21)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 07/0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 여행출발 10일전까지( ~ 07/1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 여행출발 8일전까지( ~ 07/13)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 여행출발 1일전까지( ~ 07/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 당일(07/2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단체 비자 - 여권 복사본(유효기간 3개월 이상)
☞ 단체비자는 5인 이상 가능하며, 패키지 단체는 단체 구성원과 함께 비자 접수
(중국공항 입국 수속시 단체로 수속 받아야 함)
※단체비자 발급 후 고객님이 여정 취소시 단체 비자 비용은 환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 비자 - 여권, 증명사진 1장, 신분증 복사본, 비자신청서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해외 시민권자 비자 필요 서류 : 여권, 사진1장, 외국인등록증(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
□ 환전 : US 달러(소액권), 중국 위안화
□ 여행용 가방
- 무료 수하물 :20 kg
- 기내반입용 : 55 x 40 x 20 (cm) 또는 3면의 합 115 (cm) 이하의 12kg(25lbs) 1개 + 추가 허용품목 1개
□ 손가방 : 도난, 분실 방지를 위하여 휴대 가능한 가방
□ 세면도구 : 기본적으로 호텔에 치약, 칫솔, 샴푸, 바디젤,헤어드라이기 구비되어 있습니다.
□ 모자, 접는 우산, 선글라스, 선크림
□ 휴대용 티슈 및 물티슈 등(현지의 열악한 화장실 상황을 감안하여 준비해 주십시오.)
□ 중국은 220V 사용 가능합니다.(콘센트 모양은 한국과 다릅니다.)
□ 본인 명의의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호텔에서 개런티용으로 신용카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상 상비약
- 소화제, 지사제, 감기약, 멀미약 등
-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된 약(당뇨병, 고혈압 등)
□ 옷차림 준비
- 황산 등정시 기후 변화에 대비한 긴 팔 점퍼 필수 지참
- 간단한 세면 도구 치약, 칫솔
- 편안한 신발, 슬리퍼 및 우산
□ 단체비자, 항공권 등 공항에서 드립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
여행 일정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수영장, 해양 스포츠 및 산악 지역에서는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과실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이 우선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안내와 본인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노약자 및 유아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