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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여행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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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청구서류보험금청구서류

      보험금청구서류
      구분 준비서류 발급처
      공통(필수) • 보험금청구서
      • 통장사본(사전등록 계좌 등 본인 계좌 확인된 경우 제외)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보험사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 청구할 경우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되니 따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공서/정부24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주민센터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위임장 원본(인감 날인)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 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본인서명)을 날인(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 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본인서명)을 날인(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보험사
      주민센터/정부24


      보험사
      실손의료비 [입원]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치료기간 포함)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원]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질병 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입원, 통원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은 의료법상 법정 서식(항목이 구분된 표준영수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확인용 납입확인서, 카드영수증은 제출 불가합니다.
      ※ 의료비를 청구하시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해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청구사항에 대해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사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의 경우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사실기재) 추가 제출 필요 의료기관/주민센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상속관계 확인서류
      - 피보험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관계 관련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1인에게 위임 시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 포함)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 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본인서명)을 날인(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보험사/주민센터
      [상해사고의 경우]
      • 사고사실확인서 등 사고내용이 확인되는 서류
      해당기관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상속관계 관련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필름(결과지)
      ②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③ 비장ㆍ신장ㆍ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④ 장기전절제(절제일, 절제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의료기관
      [상해사고의 경우]
      • 사고사실확인서 등 사고내용이 확인되는 서류
      해당기관
      휴대품 손해 [파손]
      • 파손사진, 피해품내역서(홈페이지에서 청구 시 첨부 제외)
      •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비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 수리 불가능한 경우: 수리불가확인서
      • 휴대폰 파손시: 상기 서류와 가입증명원(해지유무확인용), 휴대폰보험 가입확인서(가입한 경우)
      • 항공 수화물 손해의 경우: 항공사확인서

      -
      수리업체
      수리업체
      휴대폰대리점

      항공사
      [도난]
      • 도난사고증명서: 현지 경찰서의 확인서(Police Report) 또는 도난증명서 등
      • 목격자 확인서, 피해품내역서(홈페이지에서 청구 시 첨부 제외)
      • 구매영수증(구입일시 및 구입처, 구입가격 표기 자료)
      • 착용(소지) 사진
      • 휴대폰의 경우 이용계약증명서 또는 가입원부증명서 또는 가입사실확인서

      현지경찰서
      보험사
      구매처
      -
      휴대폰대리점
      배상책임 • 사고경위서(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 작성)
      • 사고현장 사진(4장 이상)
      •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보험사
      -
      정부24/홈택스
      주민센터/정부24
      [피해자]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동의서)
      • 신분증사본

      보험사
      -
      [피보험자 선합의 시]
      • 선배상 확인서, 입금증(계좌이체내역)

      보험사
      [대물배상책임(타인물건파손)]
      • 피해품 사진(피해 입증자료), 평소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 수리비 견적서 또는 수리비 내역서
      •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공사견적서
      • 동산의 경우 피해품 내역서, 물품 구입 증빙자료
      • 휴대폰의 경우 이용계약 증명서 또는 가입원부 증명서 또는 가입사실 확인서
         (통신사 가입 증빙자료)
      • 피해품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 증빙서류(영수증, 인터넷 구매내역 등)

      피해자
      수리업체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휴대폰대리점

      수리업체/피해자
      [대인배상책임(타인신체부상)]
      • 진단서(진단명,진단코드 포함), 입·퇴원 확인서(입원 시)
      • 초진기록지(최초 방문 병원 기록지), 응급기록지(응급실 경유의 경우)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 항목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며, 금액만 나온 카드영수증은 제출 불가),
         진료비 세부내역서
      • 상급병실사용확인서
         (일반병실 부족 또는 감염 우려로 부득이 사용한 경우, 사유 기재 필수)
      • 피해자 재직증명서 및 사고일 직전 3개월분 월급명세서(피해자 입원 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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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5-4-0174호 (5893, '25.07.01 ~ '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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