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번호란 여행상품별 고유의 번호를 말합니다.
상품번호를 기억하시면 나중에 통합검색에서
상품번호를 검색하여 상품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품격여행 / 인솔자동행] 서안/티베트 [칭짱열차탑승] 8일
8일
2019년 05월 18일
(토)
09:15
[KE807편]
인천 → 시안(서안)
2019년 05월 25일
(토)
16:50
[KE808편]
시안(서안) → 인천
인천-서안(1)라싸(2)-얌드록쵸-장체-시가체(1)라싸(1)열차(1)-서안(1)-인천
- 한진단독 / 품격여행
- 인솔자 동행(예정)
- 티베트 일주 + 칭짱열차 8일
0명
0명
1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구 분
성인(만12세이상)
소아(만12세미만)
2019년 05월 18일
기준으로
2007년 5월 19일 이후 출생자
2017년 5월 19일 이후 출생자
유아(만2세미만)
기본상품가격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유류할증료
-
-
-
상품가격 소계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가이드/기사 경비
0US달러
0US달러
0US달러
한진관광 멤버십 예상 적립 포인트
-
-
-
- 한진관광 멤버십 포인트는 여행출발 하루 전까지 멤버십 가입 후 예약 담당자에게 적립 요청하셔야 합니다.(여행출발 후 적립불가)
- 멤버십 포인트는 여행종료일 기준으로 익월 말에 적립됩니다.
- 2018년 10월 27일 이전 홈페이지 가입자는 멤버십 회원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멤버십 포인트는 기본 상품가격만 적립되며 유류할증료, 추가경비 등은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 상품가격 변동에 따라 실제 적립 되는 포인트는 상이 할 수도 있습니다.
- 여행 도중 유아(만 2세 미만)에서 소아(만 2세 이상)가 되는 경우, 귀국 항공편에 대해 소아 항공권(비행기 좌석 제공)이 적용, 상품가가 변동됩니다. (담당자 문의) - 본 상품 가격에는 왕복항공권,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 등은 유가 및 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요금은 아래 불포함 사항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되며, 서안/라싸 국내선 및 칭짱열차는 출발 15일전 발권을 완료합니다. 15일 이후 취소시에는 국내선 + 칭짱열차 비용이 100% 부과됩니다. 취소시 국내선 + 칭짱열차 비용은 부담을 하셔야 하니 신중한 취소 부탁드립니다.
▶ 예약 후 2일 이내 반드시 예약금 30만원 입금과 여권사본을 보내 주셔야 실예약이 되며 예약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좌석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예약금은 모객 부족으로 출발불가시 100% 환불 가능합니다.
▶ 티벳 여행은 허가증이 나오는 전제 하에 여행이 진행됩니다. 허가증이 발급이 안될 경우 여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비자접수는 출발일 기준 30일 이내에 예약주신 분 또는 여권 및 신청서류를 출발일 30일 이내에 주신 분들은 급행으로 접수 될 수 있습니다. (급행 추가비용 \15,000/인)
◈ 티베트 안내◈
티베트는 평균고도는 약 4,900M 이며, 지구상의 육지에서 가장 높은 곳이어서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곳 입니다. 티베트에서 가장 높은 곳은 해발 8,848 미터의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현재 상품 고도 안내 : 라싸 3,700M 캄발라고개 4,990M 얌드록쵸 4,400M) 높은 해발로 인해 자외선이 강하고 건조한 지역이여서 선크림, 선글라스, 립케어 제품, 모자는 필수입니다. 사원에서는 반바지 및 짧은 스커트, 슬리퍼는 착용 금지이니 사원에 갈 때 복장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산 증에 대비해 비상 약은 꼭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 칭짱열차 타기 전 준비하면 좋은 것들 ◈
▶ 종이컵 또는 개인컵 / 슬리퍼 / 여행용 티슈 / 밑반찬과 인스턴트 커피 및 먹을 거리 (열차 내 뜨거운 물 제공) / 책, 게임기 등 시간 보낼 것들 등 .
◈ 특별한 혜택◈ √ 국적기 기용 - 마일리지 적립 가능(G CLS 기준 약 1,600마일 ) √ 편안한 국내선 이용 - 서안 -> 라싸 구간 편도 이용
√ 서안 주요 관광지 - 진시황릉, 지하궁전, 병마용, 화청지
√ 티벳 주요 관광지 - 포탈라궁, 얌드록쵸 호수, 타쉬룬포 사원 등
√ 티벳 전통 민속 쇼 관람
√ 2억원 2억원 여행자 보험
√ 칭짱열차탑승 -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원지대를 달리는 "칭짱열차"탑승 ※ 특수지역으로 중국정부의 여행허가서 발급 조건입니다. 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을경우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中國 입국 수속 절차 ★ 1. 여권과 비자가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2. 단체비자 - 비자 순서대로 줄을 서서 입국 신고를 받습니다. 비자 원본은 1번 손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 번호 순서대로 수속 후 마지막 손님은 비자 원본을 회수해 주십시오. (단체비자 원본은 마지막 날 출국 심사시 필요합니다.) ※ 마지막 날 출국 심사시 비자가 없으면 일행 모두의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3. 개인비자 - 중국 출입국 카드를 작성하십시오. 입국심사 시 여권을 소지해 주십시오.
(여권을 갱신하신 고객님들은 구여권, 신여권 두개를 전부다 가지고 오십시오.)
가이드 미팅 후
▶세계 8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병마용
▶진나라의 예술과 과학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진시황릉 지하궁전
▶양귀비를 위해 지어진 황실의 별궁 화청지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호 텔]
서안 르메르디앙 호텔(서안 르메르디앙 Le Meridien Xian) TEL : 86-29-6879-8888
중국 동방 항공 MU9619 으로 이동 [국내선 구간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서안 국내선 공항 출발 [06:50]
라싸 국내선 공항 도착 [10:00]
라싸 공가 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중식 후 고소 적응 휴식
▶티베트 불교 순례자들의 최종 목적인 조캉사원
▶티베트의 인사동 팔각가(바코르 광장)
석식 및 호텔 투숙
고산증이란?
고산증세라는 것은 높은 곳에 오를 때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옅어지면서 사람의 몸에서 산소 농도가 떨어져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의 총칭이다.산소의 농도가 옅어지면 1회 호흡에서 섭취하는 산소량이 저하하고, 이것을 보충하려고 자연적으로 호흡은 빨라지면서 심장 박동도 빨라진다. 이런 산소의 희박한 상태에 대응하려고 하는 몸의 변화는 누구라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오르면 많든 적든 대부분의 사람이 고산병에 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마고도로 잘 알려진 여러 하늘길 중 천장공로라고 불리우는 거얼무에서 라싸를 잇는 열차이다. 20세기 초에 계획되어 2006년 7월1일에 개통된 칭짱열차는 평균 해발고도가 4,200m이며, 가장 높은 곳은 5,072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을 통과하는 철도로 기록되어 있다.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서 라싸까지 약 48시간 동안 고도나 기온변화 등 외부 환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여 승객이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완전 밀폐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산증세의 예방을 위해 산소가압장치, 외선차단창, 낙뢰방지장치 등을 갖추고 있으며, 디지털 관제 장치로 제어 된다. 화장실은 물론, 식당 열차와 객차내 전기공급장치(콘센트),등이 추가로 비치되어 있다. 평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 수십마리의 양떼와 야크떼들을 스쳐 지나가기도 하며, 커다란 창을 통해 탕구라산의 멋진 만년설 등 그림 같은 고원의 풍광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어 전 세계에서 티벳을 찾는 수 많은 관광객들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이 되었다.
☞ 전력 사용 : 침대칸의 조명은 22시 전 후로 소등되어 아침 07시 경에 자동으로 켜진다. 객차마다 복도에 전기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플러그가 설치 되어있다.(220V)
☞ 화장실 : 객차와 객차 사이에 위치하며, 기본 시설은 깨끗하나, 점차 지저분해진다.
☞ 세면대 : 객차와 객차 사이에 위치하며, 물의 양이 적은데다가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간단하게 세안과 양치질만 가능하다.
☞ 식수대(뜨거운 물) : 객차와 객차 사이에 위치하며, 24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컵은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 식사 : 식당 칸에서 식사와 음료, 맥주 등을 마실 수 있으며, 가격이 비싸다. 식사 시간에는 매우 복잡하다. 식사시간에 직원들이 도시락을 들고 다니며, 그 외 시간에도 음료 및 과자 과일 등을 판매한다. 오전에는 간단한 죽과 빵, 오후에서 반찬 3~4가지와 흰 쌀밥을 도시락에 판매하며, 가격은 약 50위엔(저녁기준) 정도 예상하면 된다.
가이드 미팅 후 이동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호 텔]
서안 르메르디앙 호텔(서안 르메르디앙 Le Meridien Xian) TEL : 86-29-6879-8888
▶707년 고종의 아들 예종이 아버지를 공양하기 위해 세운 전복사 경내에 있는 소안탑 內 서안 박물관
-대한항공 KE808편 탑승
서안 국제 공항 출발 [12:40] - 인천 국제 공항 도착 [16:50]
※ 상기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여행요금 입금은 한진관광 본사 계좌(예금주: ㈜한진관광)로만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은 일체 없으며, 여행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약 확인 및 입금 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식 사]
조식 : 호텔식 중식 : 기내식
추가일정안내
쇼핑관광
[쇼핑 시 유의사항]
▶ 해외 여행시 구입한 물품은 US$800 초과금액에 대해 입국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을 구매하신 경우 귀국 시 반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는 가능하나 할부 구입은 불가능하며, 일시불 결제만 가능합니다.
▶ 보석류의 경우 성분 함량이 미달되는 물품이 많으니 신중히 고려하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한약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약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 물가는 대부분 한국과 비슷하거나 저렴하지만 관광지나 외국인 전용 쇼핑센터에서 구매하시는 물품의 가격은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환불 및 교환 정보]
▶ 여행 중 구매하신 제품을 환불/교환 하게 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충동구매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 일정 중 방문한 쇼핑센터가 아닌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
- 사용하거나 훼손된 경우(물품 하자 시 환불/교환 가능)
- 영수증이 없는 경우
▶ 교환 및 환불 처리는 약 30~60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품목에 따라 추가 소요 가능).
▶ 카드로 구매한 경우 환율 차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불/교환 시 약 10~20%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 품목에 따라 추가 발생 가능). 환불 시 필요한 국제배송료, 카드수수료 등 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구입하신 물품은 여행 후 14일 이내에만 환불/교환 접수가 가능합니다.
※ 환불시 필요서류 : 영수증 원본, 반품물건, 고객명, 연락처, 환불신청서
선택관광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데 대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 경우 개인 자유일정으로 진행되며 가이드나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선택관광
가격(1인당)
소요시간
대체일정
발맛사지
성인 35 US달러
약90분
주변(인근)지역 산책 및 자유시간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예약 시 소비자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1인당 여행요금의 20%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지니스석으로 예약 진행하게 될 경우, 선발권 또는 발권 전에 비지니스석 추가 비용을 계약금 혹은 중도금으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취소수수료 규정
1. 취소수수료 및 예약변경료 규정
본 상품은 항공 (또는 선박 등)좌석 또는 숙박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 혹은 호텔의 취소수수료 규정이 매우 엄격한 상품으로서, 취소 또는 예약 변경 시 아래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 여행 당일(05/1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75% 배상 + 선발권 항공권 취소수수료
ㅁ 취소수수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한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 ~05/11)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05/12 ~ 05/17)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 당일(05/1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오늘(03/29)은 출발 -1777일 전입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ㅁ 한진관광 특별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진관광(이하 "당사"라 칭함)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약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다른 여행자와의 화합 도모 및 당사의 여행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칭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②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③ 해외여행 수속 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칭함):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이하 "수속대행업무"라 칭함)를 대행하는 것
가.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나.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 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안내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에는 여행 일자 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 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항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②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것에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칭함)이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가. 여행 출발 7일전까지 통지 시(~7일)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1~6일) : 여행 요금의 30%
다. 여행 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 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목이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가.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나.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다.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라. 국내외 공항, 항만세
마. 일정표에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바.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 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 숙박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 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 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2조의 여행 조건은 다음 각 목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상기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 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고의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④ 당사는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는 별도로 제5조(특약)에 의거 당사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 여행 당일(05/1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75% 배상 + 선발권 항공권 취소수수료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가 및 나 사유의 경우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가 및 나 사유의 경우
- 여행 출발 30일 전부터 출발 당일(30일 ~ 출발 당일) 여행자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한정(제한)하여 적용되며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또는 사망확인서) 등 입증자료 제출 시
-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안내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 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는 당사의 실제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으며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리스트를 보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 여권 : 여권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환전 : US 달러(소액권), 중국 위안화
□ 여행용 가방
- 무료 수하물 :23 kg
- 기내반입용 : 55 x 40 x 20 (cm) 또는 3면의 합 115 (cm) 이하의 12kg(25lbs) 1개 + 추가 허용품목 1개
□ 손가방 : 도난, 분실 방지를 위하여 휴대 가능한 가방
□ 세면도구 : 기본적으로 호텔에 치약, 칫솔, 샴푸, 바디젤은 구비되어 있습니다.
□ 모자, 접는 우산, 선글라스, 선크림
□ 카메라
□ 중국은 220V 사용이 가능합니다.(콘센트 모양은 한국과 다릅니다.)
□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 호텔에서 보증금(deposit)으로 신용카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상 상비약
- 소화제, 지사제, 감기약,멀미약 등
-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된 약(당뇨병, 고혈압 등)
□ 옷차림 준비
- 현지 날씨는 최저 온도 6도에서 최고온도 20도까지 올라가며 기온차가 심합니다.
- 시가체로 넘어가는 고도가 5,000m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7~8)에 가도 새벽에 춥습니다. 바람막이나 긴팔옷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얇은 옷을 여러겹 껴입고 더울 때 벗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티벳의 관광지는 걷는 곳이 많으니, 편한 운동화와 등산복을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 사원에서는 반바지 및 짧은 스커트, 슬리퍼 착용이 금지되어 있으니, 사원에 가실 때 복장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 티벳은 높은 해발로 인해 자외선이 강하고, 건조한 지역이라서, 립케어 제품,선크림, 선글라스, 챙이 있는 모자는 반드시 준비해주세요.
▶ 단수여권 (PS)일 경우에는 1년동안 1회만 사용가능하므로 반드시 여권사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항공기를 통해 짐을 붙이는 수하물용 가방은 반드시 잠금장치 (다이얼 번호, 열쇠)가 있는 가방을 사용하시어, 분실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인천 공항 테러검색 강화로 수하물 내 (기내반입 포함) 흉기가 될 수 있는 (맥가이버 칼, 바늘, 과도 등)은 가져오실 수 없습니다.
▶ 귀중품 외에 신고대상품목(골프채, 보석류, 모피류, 디지털카메라등)은 직접 세관원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 환전은 국내 시중은행 혹은 인천공항에서 미리 바꿔가시는게 좋습니다. 유럽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미국 달러가 높은 환율로 통용되기 때문에 미화로 환전을 해야 합니다. 특히 1달러가 팁으로 많이 사용 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공항내 혹은 현지 호텔의 환전센터에서 환전이 가능하므로, 현지에 가셔서 하루하루 쓰실만큼 미화를 위엔화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지 호텔에서 외출시에는 객실의 문을 걸어 잠그시고, 밖으로 나갈때 반드시 열쇠를 잘 지니고 계셔야
하여, 여권, 현금등은 호텔의 금고에 보관을 하시거나, 반드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셔야 합니다.
▶ 관광을 하실때는 반드시 현지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요.
▶ 단체여행인 관계로 시간을 철저히 지키셔야 시간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 호텔에서는 CHECK OUT시에 객실예약 $1정도 팁을 놓고 나오시거나, 호텔 종사원에게 서비스를 받았을 때 에는 팁을 주시는것이 좋습니다.
▶ 현지 기상악화로 실외 관광이 불가능 할 시에는 다른 관광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상기금액은 2인1실 기준 요금으로 홀수인원 예약 시 독실사용료를 내시거나 일행분들과 방을 같이 쓰셔야합니다.
▶ 패키지 일정 중 고객임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행동은 불가능합니다.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체항공권은 사전 좌석 배정 신청이 불가능하며, 출발 당일 항공사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좌석배정 프로그램을 통해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따라서 일행분들과 떨어져 앉을 수도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
여행 일정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수영장, 해양 스포츠 및 산악 지역에서는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과실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이 우선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안내와 본인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노약자 및 유아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