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솔자 동행 확정 추석 서부 지중해 10일 (단 1회)
☞ 출발일 : 2020년 9월 29일 ☜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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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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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인(만12세이상)
소아(만12세미만)
2019년 11월 12일
기준으로
2007년 11월 13 이후 출생자
2017년 11월 13 이후 출생자
유아(만2세미만)
기본상품가격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유류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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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격 소계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가이드/기사 경비
0유로
0유로
0유로
한진관광 멤버십 예상 적립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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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관광 멤버십 포인트는 여행출발 하루 전까지 멤버십 가입 후 예약 담당자에게 적립 요청하셔야 합니다.(여행출발 후 적립불가)
- 멤버십 포인트는 여행종료일 기준으로 익월 말에 적립됩니다.
- 2018년 10월 27일 이전 홈페이지 가입자는 멤버십 회원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멤버십 포인트는 기본 상품가격만 적립되며 유류할증료, 추가경비 등은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 상품가격 변동에 따라 실제 적립 되는 포인트는 상이 할 수도 있습니다.
- 여행 도중 유아(만 2세 미만)에서 소아(만 2세 이상)가 되는 경우, 귀국 항공편에 대해 소아 항공권(비행기 좌석 제공)이 적용, 상품가가 변동됩니다. (담당자 문의) - 본 상품 가격에는 왕복항공권,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 등은 유가 및 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요금은 아래 불포함 사항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혜택]
- 2014년~19년 최다 송출의 일정
- 매일매일 기항하는 일정으로 보다 많은 것을 관광 하고자하시는 분들께 추천
- 선상 생활과 기항지 관광에서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크루즈 전문 인솔자 동행
- 크루즈 하선시 유용하게 사용하는 오버나잇백증정
- 3억원 국외 여행자 보험 가입
[항 공] - 인천/로마/인천 구간 직항 이용
[항공 좌석 업그레이드 희망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 마일리지 공제 좌석 승급시 :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왕복 80,000 마일리지) 후
단체 항공좌석과 개인 항공좌석 요금의 차액 발생 (1인당 800,000원 추가)
[크루즈]
- 정통 이탈리아 선사인 MSC 선사 이용
- 2018년도 첫 취항한 MSC 씨뷰호(16만 톤급) 7박 8일 탑승
[크루즈 객실 타입 업그레이드 희망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발코니 객실 선택 시 : 1인 약 500,000원 추가(잔여 객실 상황 별도 문의 요망)
▶ 스위트 (야트클럽) 객실 선택 시 : 1인 약 2,000,000원 추가(잔여 객실 상황 별도 문의 요망)
[기타 안내]
- 스페인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와 안익태선생님이 말년을 보냈던 팔마 데 마요르카섬관광
-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남프랑스의 칸느, 모나코관광
- 나폴레옹의 생가가 있는 프랑스령 코르시카섬의 아작시오 관광
- 이탈리아의 제1항구이며 MSC선사의 출항지이자 아름다운 휴양지로 잘 알려진 제노아, 포르토피노관광
[크루즈 기항지 관광 희망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총 5번의 크루즈 기항지 관광이 있으며 전체 희망시 약 70~75만원 추가 됩니다.
(희망 접수 인원에 따라 가격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선사 운영 기항지 투어 프로그램 진행 시 안내사항
- 선사에서 운영하는 기항지 투어 시, 선사에서는 별도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항지 투어 진행 중 사고 발생시에도 당사에서 가입하는 여행자 보험으로 처리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사항
▶ 크루즈 6박 7일 객실료 (내측 기준)
▶ 로마 호텔 1박 및 승선 전후 투어
▶ 선 내 정찬식과 뷔페, 선 내 다양한 이벤트와 쇼 관람
▶ 현지 가이드 및 기사, 인솔자 경비
▶ 전일정 인솔자 동행 (16명 이상 출발 시 동행)
▶ 왕복 항공권(일반석 기준)
▶ 선박 TAX 및 항구 이용료
▶ 안내책자, 오버나잇 백, 크루즈카드 목걸이
▶ 3억원 KB손해보험 여행자 보험
불포함사항
▶ 선내경비 1인 EUR60 (승선시 오픈되는 고객님 신용카드로 하선시 자동결제) ※ 선내경비란? 크루즈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 사전에 등록하신 신용카드를 통해 의무적으로 청구되는 선사직원들을 위한 봉사 경비이며, 이 경비 안에는 선실을 청소해주는 스테이트룸 스튜어드는 물론 정찬식당의 헤드웨이터, 웨이터, 보조웨이터 등의 봉사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인경비
자세히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매너팁 : 호텔 포터 사용시 포터 TIP / 객실 정리 TIP
▨ 아작시오[Ajaccio] 지중해에 있는 프랑스령 코르시카섬의 중심도시입니다. 1769년 나폴레옹 1세가 이곳에서 태어났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이탈리아군에 잠시 점령당했으나 해방이 되었습니다. 성벽지·나폴레옹 생가, 박물관이 남아 있습니다.
1) 기항지 선택 관광(선사 프로그램, 영어 가이드) 비용 : 16명 기준 10만원
Ajaccio's Old Town & Surroundings 이곳은 매우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항구입니다. 아작시오는 1800년도에 만들어진 항구로 나폴레옹 탄생과 더불어 유명해 졌습니다. 나폴레옹 기념 동상을 방문한 후 나폴레옹 생가와 그 주변을 돌아보는 투어 입니다
☞ 해당 프로그램은 현지 사정 및 신청 인원에 따라 일정 및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관광 소요 시간: 약 3시간 30분
▨ 제노아(Genoa) 영어로는 제노아(Genoa)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쪽의 리구리아해(海) 중앙에 위치하는 이탈리아 제1의 항구이며, 밀라노·토리노와 더불어 북부 이탈리아 공업지대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펜니노 산지가 바다까지 다가와 있기 때문에 시가지는 산허리에 있으며, 시를 통과하는 철도의 대부분은 터널을 지나갑니다. 밀라노·토리노의 공업지대가 배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입항으로서도 중요하며, 전통적으로 많은 선박회사가 이곳에 본사·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1) 기항지 선택 관광(선사 프로그램, 영어 가이드) 비용 : 16명 기준 10만원
포르토피노 관광, 바다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는 일정입니다. 버스를 타고 45분 후 산타 마르게리타 항구에 도착하여 포르토피노까지 보트로 다시 10분 정도 이동합니다. 고급 휴양지로 이름난 도시를 여유롭게 걸어보고 사진을 찍어 추억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해당 프로그램은 현지 사정 및 신청 인원에 따라 일정 및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계절에 따라 해당 관광은 제노아 시내관광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관광 소요 시간: 약 4시간
※ 상기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여행요금 입금은 한진관광 본사 계좌(예금주: ㈜한진관광)로만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은 일체 없으며, 여행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약 확인 및 입금 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텔
[호 텔]
기내박
식사
[식 사]
조식 : 기내식 중식 : 기내식 석식 : 불포함
추가일정안내
쇼핑관광
▶ 상기 일정은 별도의 쇼핑 일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택관광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데 대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 경우 개인 자유일정으로 진행되며 가이드나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선택관광
가격(1인당)
소요시간
대체일정
빌프랑쉐 선택관광
성인 200000 원
약 7시간
주변(인근)지역 산책 및 자유시간 빌프랑쉐, 모나코, 니스 관광
바르셀로나 선택관광
성인 200000 원
약 7시간
주변(인근)지역 산책 및 자유시간 몬세라트 및 시티투어
제노아 선택관광
성인 100000 원
약 4시간
주변(인근)지역 산책 및 자유시간 포르토피노 관광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예약 시 소비자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결제관련은 예약 후 'KALPAK 상품 담당자'를 통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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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취소수수료 규정
1. 취소수수료 및 예약변경료 규정
- 본 상품은 호텔 또는 선사와 직접 맺은 계약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현지의 취소수수료 규정에 의거 청구됩니다. 예약 시 취소수수료 규정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계약 취소 및 예약 변경 등의 경우 안내 드린 취소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금(또는 입금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이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행사 귀책사유로 여행출발이 취소된 경우 동일 적용)
- 여행계약금 1인당 100만원(예약 후 3일이내 입금 요청)
- 여행출발 65일전까지( ~09/08)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단 항공권 사전발권시 항공사 별도의 취소료 발생)
- 여행출발 15일 전부터 여행 당일(10/28 ~ 11/12)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ㅁ 취소수수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한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 ~11/05)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11/06 ~ 11/11)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 당일(11/12)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오늘(04/24)은 출발 -1625일 전입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ㅁ 한진관광 특별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진관광(이하 "당사"라 칭함)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약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다른 여행자와의 화합 도모 및 당사의 여행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칭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②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③ 해외여행 수속 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칭함):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이하 "수속대행업무"라 칭함)를 대행하는 것
가.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나.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 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안내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에는 여행 일자 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 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항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②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것에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칭함)이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가. 여행 출발 7일전까지 통지 시(~7일)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1~6일) : 여행 요금의 30%
다. 여행 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 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목이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가.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나.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다.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라. 국내외 공항, 항만세
마. 일정표에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바.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 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안내 받은 기일 내에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 숙박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 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 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2조의 여행 조건은 다음 각 목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상기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 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고의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를 환불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④ 당사는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20-16호)과는 별도로 제5조(특약)에 의거 당사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계약금 1인당 100만원(예약 후 3일이내 입금 요청)
- 여행출발 65일전까지( ~09/08)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단 항공권 사전발권시 항공사 별도의 취소료 발생)
- 여행출발 15일 전부터 여행 당일(10/28 ~ 11/12)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 여행 요금이란 국외 여행 계약서 상에 명시된, 여행 요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의 불가항력적 경우로 여행 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천재지변’이란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 차단 및 공항 폐쇄로 인하여 목적지에 접근이 불가한 경우 해당)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의 불가항력적 경우로 여행 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천재지변’이란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 차단 및 공항 폐쇄로 인하여 목적지에 접근이 불가한 경우 해당)
③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는 당사의 실제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으며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①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 유효기간이 부족하거나 만기가 되어 신규 발급을 하셔야 할 경우 약 일주일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수여권(PS)일 경우에는 1년동안 1회만 사용가능하므로 반드시 여권사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비자는 필요 없습니다. 단, 외국 국적자는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 부탁드립니다.
▶ 여행용 가방(일반석 기준)
- 무료 수하물 : 1인 허용 무게 23KG 이하, 최대 3면의 합이 158CM 이내의 짐 1개
▶ 손가방 (도난, 분실 방지를 위하여 휴대 가능한 가방)
▶ 우산 및 방수 자켓
▶ 본인 명의의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크루즈 승선시 개런티용으로 신용카드를 요구합니다.)
▶ 의약품 :개인적으로 복용하시는 약품 및 멀미약, 소화제, 지사제, 감기약, 일회용 밴드 등
※ 현지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 약품 구입하시기가 어렵습니다.
▶ 세면용품 (면도기, 칫솔, 치약), 모자, 선글라스, 간편한 평상복 및 편안한 신발 등
▶ 전자제품은 220V를 사용하나 콘센트 모양이 한국과 다를 수 있으니 필요 시 멀티 어답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환전안내 : 이탈리아와 프랑스 통화는 유로(Euro)를 사용하며, 스위스는 스위스프랑, 영국은 파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기타 준비물은 설명회 자료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 크루즈 승객의 사유로 유람선 출항지, 중간 기항지 및 기타 목적지등에서 유람선 또는 교통편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선사의 서비스 및 비용의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크루즈 탑승 전 간단한 검역을 하게 되며, 검역 시 승선하지 못할 증상(구토 및 설사, 발열)이 발견될 경우 승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크루즈라는 공간적인 특성상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한 대한 선사측의 고유 권한입니다.
▶ 비행기 기종은 사전고지 없이 항공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좌석 배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좌석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이점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VISA, MASTER, DINERS, AMEX등)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하실 만큼의 외환 승인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크루즈 승선카드를 대신할 신용카드는 반드시 본인 혹은 동행자 명의의 카드여야 하며 여권상의 영문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기항지에서 자유관광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입항 시 날짜, 요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항하는 일자가 공휴일인 경우 대중교통과 각종 상점이 문을 닫습니다.
▶ 여행지와 관계없이 크루즈 내의 기온은 18~22℃로 유지되어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실내용 긴 상의 한 벌 이상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정찬 식당 이용시 남성은 턱시도 또는 어두운 계열의 양복에 셔츠, 검정색 구두, 넥타이를 착용하셔야 하며 여성의 경우 ....원피스나 이브닝 드레스를 입으시면 됩니다.
▶ 귀중품 외에 신고대상품목(골프채, 보석류, 모피류, 디지털카메라 등)은 직접 세관원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
여행 일정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수영장, 해양 스포츠 및 산악 지역에서는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과실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이 우선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안내와 본인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노약자 및 유아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